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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서 식대로 나오는 돈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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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식대로 나오는 돈은 비과세 대상이다.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를 통하는 방식으로 제공 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에 대해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주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소득세법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만약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식대를 받고자 한다면, 정해진 금액 안으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만약 식사와 식대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사는 비과세, 식대는 전액 과세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에서 주는 식대에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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