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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된 빚은 무조건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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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된다.

상속인이 채무만 받기 싫다고 거부할 수 없고, 고인의 재산과 채무 승계는 모두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된다.


상속에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된다.

만약 고인에게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그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물려받는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1,2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1,2,3순위가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이 상속을 받게 된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빚 더미까지 떠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제도, 대출안심보험 등이 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빚도 재산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하게 되는데, 상속 개시를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과 빚 모두 거부할 수 있다.

단, 상속포기를 개인이 하면 그 권리와 의무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이전됀다.

그래서 모든 상속인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 만큼의 빚만 갚는 방법이다.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갚으면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만 채권자들에게 통지하고, 일간지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물려받을 재산을 다 파악해야 하고, 누가 추심과 공갈협박을 하더라도 한푼이라도 돈을 쥐어주면 안된다.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 불가능해져 모든 빚을 꼼짝없이 물려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한정승인을 받으려면 변호사 + 공인회계사 조합이 좋다고 한다.

상속자가 모르고 있던 빚과 재산을  회계사가 찾아주고, 변호사를 통해 한정승인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도 뭐라 하지 못하고 한정승인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지만 상속받을 사람 1명만 한정승인을 선택해도 상속 절차는 끝이 난다.


다만 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기 위해 물려받은 재산을 다 사용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 전액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받은 재산을 청산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의 청산 및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진다.

파산신청은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안심보험의 경우,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장해를 입었을 때 약정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다.

그리고 남은 보험금은 대출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지급된다.

다만 고의적 사고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감당하지 못할 채무는 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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