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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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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이 끝난 후 미분양, 계약 취소분으로 남은 주택 물량을 추첨에 부치는 것이다.

(취소 후 재공급은 불법 청약통장을 사용하거나 위장 전입 등이 적발되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다.)

이른바 '줍줍'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첨돼도 당첨자의 청약 통장이 계속 살아있다고 한다.

무순위 청약 소식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서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청약홈 접속 - 청약 신청 - APT - 무순위/잔여세대 or 취소 후 재공급을 선택한다.


다만 당첨 후 집값을 단기간 내에 치러야 하는데, 통상 계약 당시 분양가의 10~20%를 내고 2~3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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