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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은 노동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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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의 결정시한인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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