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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언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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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사망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면 어느 때라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유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유언 내용이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라면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효력 발생 전후 언제든, 유언자는 물론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도 유언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언 철회는 유언자가 새로 한 유언이 기존의 유언 내용과 다르면 기존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유언 철회는 자유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도 필요하지 않다.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유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남긴 유언은 파기하는 것이 좋다.


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의하지 않거나 사회질서·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의 유언은 무효로 한다.

여기서 사회질서·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이란 유언 내용이 정의관념, 윤리적 질서에 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만 17세 미만인 사람, 의사 무능력자는 유언 무능력자라고 하여 이들의 유언도 무효가 된다.

 

토스 2월 13일 퀴즈 정답 음성 녹음으로도 유언을 남길 수 있다?

Q. 음성 녹음으로도 유언을 남길 수 있다? 더보기O음성 녹음으로도 유언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유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드시 증인이 1명 이상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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