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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을 팔 때 항상 세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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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도 세금을 내라고 법이 바뀐다.

투자자산 별로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세금이 나눠진다고 한다.

취득은 자산을 얻을 때, 보유는 가지고 있을 때, 처분은 자산을 팔 때 세금을 내게 된다.

현재 소액투자자라면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취득과 처분 단계의 세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처분 단계에서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이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2024년 연말까지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너도나도 주식을 팔면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 취득가액' 제도가 있다.

의제 취득가액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의 차익 계산 시 2024년 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제 취득가액은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실제 취득가와 2024년 연말 마지막 주식 가격(종가)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원이고 2024년 말 종가가 1,500원이면, 취득가액을 둘 중 큰 금액인 1,500원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매매할 때, 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수익은 실제 취득가액 1,000원이 아닌 올해 말 종가 1,500원으로 계산한다.

만약 2025년 1월에 1,600원에 처분하게 되면 차익을 실제 차익인 6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쳐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바로 주식을 팔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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