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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9세 이하는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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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하도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주택청약 자체는 성인이 되는 만 19세부터 가능하지만 청약통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만들 수 있다.

원래 주택청약은 19세 이상 성인이 되고 나서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 전에 납입한 부분은 최대 2년, 24회까지만 인정됐다.


그러나 오는 3월 25일부터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요건이 넓어졌다.

앞으로는 미성년자 납입 기간이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된다.

만약 60회를 초과해서 넣은 부분이 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으로 60회 인정해준다.

2023년까지 납입한 건 기존대로 최대 2년, 올해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이론상 앞으로 자식이 14살, 중학생이 됬을 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10만원씩 15년간  넣어두면, 그 아이는 만 29세에 1800만원이 입금된 가입 기간 만점 청약통장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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