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조건이 완화된다? 
 

더보기

O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번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이 완화된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됬던
정책 대출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29일 종료되고,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으로 대체된다고 한다.

(어디서는 이게 개편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쓴 기사도 있다.)


·보금자리론: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빌려주는 고정금리 대출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6천만원.
기본 적용 금리는 연 4.2~4.5%이다.

신혼부부는 8천 500만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억원의 소득 제한이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 적용 금리에서
1% 낮은 금리를 매긴다.


작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정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용하기 까다로웠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내용출처: 보금자리론 재출시, 대출 요건은?

https://toss.im/_m/11eX6Ie 

보금자리론 재출시, 대출 요건은?

토스 오늘의 머니 팁에서 확인해보세요.

toss.onelink.me

320x10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