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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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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더라도 근무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고용주(사장)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된다.

고용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고용주가 출근한 직원들에게 특정 시간에 쉬게 해주어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나 내용이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휴게시간에 대한 구분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브레이크 타임'처럼 업무를 아예 하지 않는(손님을 아예 받지 않는) 휴식시간이 명시되었고, 휴게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다면 이 때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쉽다.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거나 마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지금이 휴게시간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게 해야 한다.

(휴식 중이나 브레이크 타임같은 팻말을 걸어둔다던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 판례들에 기반해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의 관리감독 하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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