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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이 문자로 공문서를 보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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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문서를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이체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만약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이라며 당신에게 형사 고발이나, 보이스 피싱 연루 등의 내용과 공문서를 보내오더라도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계좌 이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에서 보내는 URL을 누르지 않게 주의한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응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믿을 수 있는 전화번호로 사실 확인을 한 뒤 대응해야 한다.

이들이 보내는 URL과 어플은 클릭하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와 문자를 금융사기조직으로 연결하는 일명 '강수발신(강제수신·발신)'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악성 앱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일단 당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수사기관 등에 확인 절차를 진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송금·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

기존 공동인증서 및 단말기 초기화 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악성 앱을 삭제 후 공동인증서를 재발급한다.

 

토스 8월 16일 퀴즈 정답 한국소비자원은 문자메세지로 환불 안내를 보낸다?

Q. 한국소비자원은 문자메세지로 환불 안내를 보낸다? 더보기X한국소비자원은 문자메세지로 환불 안내를 하지 않는다.최근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하는 문자메세지를 통한 피싱이 유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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