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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형항공사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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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형항공사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왜 우리나라 기업끼리 합병하는데
다른 나라 승인이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나라에는
역외 적용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반독점
당국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역외 적용 조항이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외국 기업들 사이의 인수합병이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합병의 주체가 되는 국가가
한국이더라도 이것이 특정 국가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에 대해
외국에서 반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회사의 국적이 자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합병 이후에 자국 산업과 관련있는 곳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것 같다고
여겨진다던가 하는 이유 말이다.

만약 그렇게 독과점이 발생했다면
자국 국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독과점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기업 합병 때문에
자국 시장의 시장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합병 관련해서
여러 조사를 거친다고 한다.

실제로 이 기업이 합병해서
자국 경쟁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그 나라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합병을 위해 14개국에 결합 심사를
신청한 것도 위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다.

이 14개 국가는 터키·대만·베트남·
한국·태국·중국·미국·EU·일본 등
필수 신고국 9곳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호주·필리핀·영국 등
임의 신고국 5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의 신고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곳에서 영업활동을 포기하면
합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 신고국의 허가가 없으면
합병이 무산된다고 한다.

최근 EU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고,
이번에 필수 신고국인 미국의 합병허가가
떨어져야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대한항공 주식을
함부로 사려고 하지 말길 바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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