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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업체 바꾸면 기존 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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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체를 바꾸면 기존 서비스를 해지 신청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업체가 과도하게 '해지방어'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유료방송 서비스를 해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 방송, 또는 위 두가지 결합 상품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할 때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한번에 해지해준다.

신청 가능한 통신사에는 LG U+, LG 헬로비전, 딜라이브, CMB, HCN, KT, SK브로드밴드, SKT, KT SkyLife가 있다.

위의 업체 중에서 신규 가입할 업체에 가입과 기존 사업자 해지 신청을 같이 하면 된다.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던 통신사에서 해지확인전화를 걸어오는데 이 때 해지 의사를 밝힌다.

이 전화를 받지 못하면 전환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

신청 접수는 고객센터, 홈페이지 및 대리점, 판매점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받는다.

다만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면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가 청구될 수 있다.

남은 약정기간을 확인하고 만약 30일 이내라면, 약정 만료일 다음날을 해지 희망일로 설정하고 기간을 채워서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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