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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블로그 주인이 
말을 좀 편하게 합니다. 
이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포스트는 금융퀴즈 정답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세개 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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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고향사랑기부제는

누구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이때 기부액이 10만원 이하라면
금액 전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이 넘는 초과금은
16.5%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2번은 총급여가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돈의
16.5%를, 초과하면 13.2%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단다

이러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로
돌려받는 최대 금액은 900만원의
16.5% = 148만 5천원이 된다 

 


3번 영화관람료도 올해 7월부터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단다

 

오늘의 머니 팁 퀴즈

 



정답은 O


그동안은 부당이익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웠다

시장 상황, 회사의 실적이나 환율,
다른 투자자의 참여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다 제외하고 주가 조작을 통해서만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입증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집행유예와
같은 판결이 나오곤 했었지만
올해 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3대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에 규정된 형사 처벌은 물론,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단다


이제 주가 가지고 장난질 하는 놈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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