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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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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증기관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대출 비교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은행에 발품 파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와 그 밖의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이사하는 날 은행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준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해야 은행에서 대출을 허용한다.


보증기관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이 있다.

각 보증기관마다 서로 다른 보증서 발급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세입자는 자신의 재무 상황과 집주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상: 무주택자, 1주택자
·대출한도: 2억 2천 2백만(무주택자), 2억원(1주택자)

가장 많은 은행이 취급하는 보증서이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무주택자, 1주택자
·대출한도: 4억원(무주택자), 2억원(1주택자)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라는 상품 1가지만 보유하고 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보증보험(SGI)

·대상: 무주택자, 1주택자
·대출한도: 5억원(무주택자), 3억원(1주택자)

보증기관 중에서 대출한도가 가장 높다.

신용점수별로 최대 대출한도가 차등적용된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와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출을 진행해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자세하게 적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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