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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어떤 전기차를 사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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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조건에 부합하는 전기차를 사야 받을 수 있다.

올해 국비 보조금은 580만원이다.

◆조건

·보조금 전액 지급: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인 차량 (8,5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아예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반액 지급: 가격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량

·1회 충전 시 갈 수 있는 거리(성능보조금): 440km (여기에 못 미치면 10km마다 81,000원씩 깎음)

중대형일 경우 최대 300만원, 소형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차량 제조, 수입사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차량

단,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은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

·보조금 추가 지급 대상: 19~34세 사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입한 청년, 다자녀가구

각각 국비 보조금 추가 20%, 2자녀 100만원 or 3자녀 200만원 or 4자녀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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