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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계좌이체 영수증,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내용 출처: 세금 폭탄 맞기 전 주의하세요 

https://toss.im/_m/RZ4c9ub 

세금 폭탄 맞기 전 주의하세요

토스 오늘의 머니 팁에서 확인해보세요.

toss.onelin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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