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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Q. 부동산 투자할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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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등록사업자가
분리과세로 임대소득세를
신고하면 필요경비도
미등록사업자와 비교해
10% 많게 적용받고,  
공제도 4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참고로 미등록사업자라면
수입금액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게
세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 절세팁 2편: 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할까?
https://toss.im/_m/dBkFxck

 

부동산 임대소득 절세팁 2편: 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할까?

토스 오늘의 머니 팁에서 확인해보세요.

toss.onelink.me

 

내용 출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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