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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 작성자가 말을 좀 편하게 합니다.
이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Q.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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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은퇴했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보통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편입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월급의 일정 비율만큼 건보료를 낸다.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 규모에 따라 건보료가 결정된다.


월 소득이 0원인 은퇴자라 하더라도,
집이 하나 있으면 그 집값(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만약 공시지가 3억 5,000만 원 짜리
집 한채 가진 은퇴자가 있다면 이 집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서
1억 5,000만원이 된다.

또 마지막으로 5,000만원을 공제해줘서,
실제 과세표준은 약 1억으로 잡히게 된다.

그러면 1억원 재산에 대한 건보료
월 9만원을 더 내게 된다고 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계산식을 바꾼다고 한다.


이러면 지역 가입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원 줄어들게 된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란다.

다만 이러면 줄어든 건보료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후속 대책은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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