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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로 받아주세요”…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女, 집행유예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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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가 여자라고
해서 또 충격 ㄷㄷㄷㄷ

아줌니 정신 차리슈
쟤는 딸내미 뻘 아니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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