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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Q. 프리랜서 활동할 때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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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절세 차원에서 프리랜서가 유리하다.


세법에서 프리랜서는 개인이
물적 시설 (사업장)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 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 신고를 할 것이 없다.

그러나 사업장(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했다면
더 이상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1년에 한 번 (간이과세자) 혹은
두 번 (일반과세자) 그동안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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