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해외에서 번 돈은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더보기X해외에서 번 돈도 상황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한국 소득세법은 납세자의 국적이 아닌 거주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구분한다. ·거주자 :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여기서 거주자의 기준은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직업상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하거나, 국내에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도 거주자로 간주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거주지국인 한국에 소득세를 낸다.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 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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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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