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앞으로 키우지 않은 자녀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 더보기O앞으로 키우지 않은 자녀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2024년 8월 28일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 법'이 통과되었다.장기간의 유기 등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피상속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다만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더해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거나,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해야 하고 이를 가정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단, 부양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그러나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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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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