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바로 당첨이 취소된다? 더보기X청약 당첨 후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로부터 약 7일 이상의 소명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해당 공급의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면 청약이 취소된다.당첨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청약통장의 사용이 제한되며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당첨일로부터 1년,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위축지역에서는 3개월 간 청약 제한을 받는다.청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사무소(모델하우스)에 가서 청약통장 부활 신청을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부활 신청을 하고 1년 이내에 청약통장에 납입금을 다시 넣으면 다시 살아나도록 해주게 되어있다. 토스 7월 14일 퀴즈 정답 한 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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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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