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납한 국민연금은 몰아서 낼 수 있다? 더보기O 미납한 국민연금은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최대 10년(정확히는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으로 한번에 낼 수 있다. 보험료는 월 단위이므로 낼 수 있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별히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 3개월 미납분부터 납부하게 된다. 이것은 당월 고지서 하단에 첨부되어 있다. 가입자가 미납을 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내면 해당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소득이 없거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학생, 주부, 군인 등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하면 한달에 낼 보험료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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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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