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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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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의 산재보험법 상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출퇴근 중 장을 보거나 카페에 들르다가 일어난 교통사고 등 개인적인 볼일을 보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토스 2월 26일 퀴즈 정답 근로시간에 개인 볼일 보면 무조건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담없이 구경하세요☆ Q. 근로시간에 개인 볼일 보면 무조건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더보기 X 아니다. 근로시간에 개인적

mimoan89.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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