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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 계약은 협박으로 인한 것이어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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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체 신뢰제고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한다.

그리고 성 착취나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한다.

만약 불법 대부 계약 피해를 입은 경우,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로 신고할 수 있다.

 

비트버니 9월 24일 퀴즈 정답 대출상품의 금리 상한을 법으로 제한한 제도를 OOOOOO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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