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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집에 무조건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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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그 집에 무조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
·자녀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그 밖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거주하는 경우

여기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올해 추가됐다.

노인복지주택에는 일명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60세 이상 본인부담 거주 시설, 무료나 일부 본인부담으로 거주하는 양로시설, 소규모 요양원 등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된다.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은 임대를 줄 수도 있다고 한다.

단, 임대를 줄 때에는 가입방식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근저당형, 받더라도 공사에 맡겨야 하는 신탁형 등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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