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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의로 벌금을 안 내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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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기한 내 벌금을 안 내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법원이 벌금형을 판정하면 판결일로부터 한 달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 때 2차, 3차까지 총 두 번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만약 3차 고지서를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미납자가 되어 지명수배자 명단에 등록된다.

(이 때는 경찰에서 잡으러 올 수도 있다.)

또한, 벌금을 낼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미납 벌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으로 대체해야 한다.


◆벌금 납부 방법
·현금 납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카드 납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분할 납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하며 최대 5회까지 허용


◆환형유치 제도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노역에 대한 대가는 보통 하루 10만원으로 책정된다.

만약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하루에 10만원씩 10일 동안 노역하면 벌금을 모두 낸 것으로 쳐준다.


◆사회봉사
벌금형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

노역과 마찬가지로 보통 하루(8시간)당 벌금 10만원으로 환산된다.

노역은 교도소, 구치소에서 하지만, 사회봉사는 농어촌 일손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을 하게 된다.

 

토스 3월 26일 퀴즈 정답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는다?

Q.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는다? 더보기O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는다.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사형·징역, 금고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집행면제·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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