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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 소득 기준은 2인 가구와 3인 가구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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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이다.

줄임말로 특공이라고도 한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공급해준다.

해당 주택 건설량의 최대 20~30% 안에서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유형에 따라 갖춰야 할 조건이 달라진다.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추면 좋을 조건에는 결혼한지 7년 이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등이 있다.

임신 중인 태아의 수도 가구원 수로 인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LH, SH 등의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서 지어진 주택이다.

국민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대상자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 한부모 가족

예비신혼일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후 추후 증명이 필요하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

다만 2018년 10월 10일 이전(공공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에 주택을 처분했거나, 주택 처분 이후 무주택 세대를 유지했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 지났다면 예외로 적용된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우선공급 일반형
1명만 소득: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120% 이하

·우선공급 나눔형
1명만 소득: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140% 이하


·일반공급 일반형
1명만 소득: 100% 초과 ~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일반공급 나눔형
1명만 소득: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140% 이하


·추첨공급 일반형
부부 모두 소득: 140% 초과 ~ 200% 이하

·추첨공급 나눔형
부부 모두 소득: 140% 초과 ~ 200% 이하


그리고 부동산 가액은 3.31억이다.


◇청약통장 조건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저축 횟수 6회 이상
·최소 납입 인정 금액(월 25만원)을 충족


◇2024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 (100%)
1인 가구: 3,482,964원
2인 가구: 5,415,712원
3인 가구: 7,198,649원
4인 가구: 8,248,467원
5인 가구: 8,775,071원

※[1인당 평균 금액 788,211원] = [5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 3인 가구 월평균소득]/2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은 브랜드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말한다.

국민주택은 LH, SH 등의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을 말한다.


◇대상자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생아 우선공급
1명만 소득: 100% 이하
3인 이하: ~ 7,004,509원

부부 모두 소득: 120% 이하
3인 이하: ~ 8,405,411원

·신생아 일반공급
1명만 소득: 100% 초과 ~ 140% 이하
3인 이하: 7,004,510원 ~ 9,806,313원

부부 모두 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3인 이하 가구: 8,405,412원 ~ 11,207,214원


·우선공급
1명만 소득: 100% 이하
3인 이하: ~ 7,004,509원

부부 모두 소득: 120% 이하
3인 이하: ~ 8,405,411원


·일반공급
1명만 소득: 100% 초과 ~ 140% 이하
3인 이하: 7,004,510원 ~ 9,806,313원

부부 모두 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3인 이하 가구: 8,405,412원 ~ 11,207,214원


·추첨공급
1명만 소득: 14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3인 이하 가구: 9,806,314원 ~

부부 모두 소득: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3인 이하 가구: 11,207,215원 ~


그리고 부동산가액은 3.31억이다.

민영주택·국민주택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조건
·85㎡이하
서울, 부산: 300만원
그 외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시, 군): 200만원

·102㎡이하
서울, 부산: 600만원
그 외 광역시: 400만원
그 외 지역(시, 군): 300만원

·135㎡ 이하
서울, 부산: 1,000만원
그 외 광역시: 700만원
그 외 지역(시, 군): 400만원

·모든 면적
서울, 부산: 1,500만원
그 외 광역시: 1,000만원
그 외 지역(시, 군): 500만원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6회 이상 저축
·청약 접수 전, 거주지별·면적별 예치금을 넣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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