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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차용증 쓸 때 인감도장 꼭 써라
두번 써라 (퍽)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렸고 빌려줬다는 증명서이다.

다른 말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한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남겨져있지 않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돈을 빌려줄 때 하는 약속들을
모두 기재해서 서로간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차용증에는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있어야 한다.

  • 서로의 인적사항(이름, 인적사항, 주소 등)
  • 대여금 원금
  • 이자 여부와 이자율
  • 상환일과 방법
  • 상환 지연되었을 때 손해금이나 담보 관련
  • ·명이나 도장 날인
  • 거래내역서(돈을 빌려주었던 계좌이체 내역 등)




주의사항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날인을 할 때
서로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좋다.

기존에 잘 사용하는 인감 도장을
사용해야 서로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차용증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과 같은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 인증을 통해
공증받을 수 있다.


 

내용 출처: 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 알아야 하는 것

https://toss.im/_m/XO0Mywj 

 

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 알아야 하는 것

토스 오늘의 머니 팁에서 확인해보세요.

toss.onelink.me

 

 

 

인감도장과 막도장의 차이

 

인감도장: 부동산 계약 시 날인, 기업체 회원 가입, 

보증, 상속, 대출계약, 자동차 매매, 사업 상 계약시에 사용 

 

막도장: 은행통장 도장, 회사 업무 시 결재 도장, 기타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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