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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다녀오면 무조건 세관신고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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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는 해외에 여행·출장 등으로 다녀온 사람은 무조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23년 5월 1일부터 제도를 개정하여, 해외를 다녀왔더라도 세관 신고할 물건이 없는 사람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로 들어오면 된다.


만약에 휴대품 면세범위(800달러, 술 2병, 담배 10갑, 향수 60ml) 초과 물품, 1만 달러 초과 외화, 검역 물품 등 신고대상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있음' 통로로 들어오면 된다.

그리고 23년 7월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하게 낼 수 있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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