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6월 11일 퀴즈 정답 청약통장은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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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은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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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한 사람당 한개만 개설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청약통장은 적금 형식이나 일시예치식으로 가입한다.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다.
◇가입 방법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 뱅킹,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준비물
내국인: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외국인 or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매월 저축금액
2만원~50만원 내에서 자유적립할 수 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할 수 있다.
다만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월 50만 원 이내에서만 자유적립할 수 있다.
◇납입기한
청약에서 입주자 선정(당첨)될 때까지이다.
주의할 점은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첨되었다면, 기존의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의 역할이 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밖의 혜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간 불입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즉 96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된다고 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할 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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