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4월 2일 퀴즈 정답 장례식 부의금은 법적으로 상주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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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례식 부의금은 법적으로 상주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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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부의금은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갖는다.
법원에서는 장례식 부의금을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절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더불어 유족의 생활 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부의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 법원에서는 장례 비용을 내고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여기서의 특별한 사정의 대표적인 것은 '누구의 문상객인지 확인할 수 있을 때'이다.
법원에서는 특정 유족에게 건네진 부의금은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고인이 아닌 특정 유족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부의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 상 상속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다면 공동상속인,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면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는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르게 된다.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똑같이 상속받는다.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인보다 50% 가산해서 상속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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