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3월 26일 퀴즈 정답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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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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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는다.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사형
·징역, 금고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집행면제
·선고유예
·자격 상실 및 정지
·벌금 또는 벌금의 집행유예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처분
과료는 벌금과 더불어 대한민국 형법상 형벌에 속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금액에도 차이가 있어 벌금은 5만원 이상,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을 부과한다.
과료는 경범죄를 처벌하는 데 적용되지만 벌금은 그보다 더 중한 범죄에 적용된다.
다만 과료와 벌금 모두 형벌이므로 이를 내리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료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이다.
예를 들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불법 현수막을 거는 행위, 불법 개조 차량으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을 때 경찰서장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단순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이 해당된다.
범칙금은 부과되었을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 형벌과 같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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