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정답방

토스 1월 17일 퀴즈 정답

미뫈 2024. 1. 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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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 작성자가 말을 좀 편하게 합니다.
이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Q. 연말정산 할 때 빠뜨린 내역이 있다면

나중에 제출할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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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말 정산 내역 중 깜빡해서,
혹은 몰라서 못챙긴 내역이 있다면
경정청구 기간을 노리면 된다고 한다.


경정청구: 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 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혹은 세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연말정산 신고 기간 후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
하며,
납세신고를 한 날로 부터
5년 이내
에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서 세금을 환급해준다.


증빙서류나 세액공제 내역을
빠뜨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중도 퇴사한 사람: 보통은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연말정산 신청을 해준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그 해의 연말정산을 빼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개인 정보가 있을 경우:

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난임시술비 등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민감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이럴 때 경정청구 기간을 통해서
따로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 신고/납부 탭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순으로
차례대로 클릭한다.

내역을 수정할 년도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신청한 내역이 나오는데
그중 수정할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작년 연말 정산에 제출하지
못했던 내역을 제출하면
경정청구보다 더 빨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는 5년 기간 내에
있는 내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 동안의
쓴 내역만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 신고/납부 탭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이것만 기억해둬도 된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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