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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무나 원하면 대량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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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전송은 '문자 재판매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 통신 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해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는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주식투자 권유', '하루 2시간 집에서 편하게 고수익 알바' 등의 스팸 문자 메세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문자재판매사 일부의 서버가 해킹을 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1일부터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들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 불법 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전국에 문자재판매사는 1,100여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달까지 인증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7곳에 그친다.

그래서 앞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기 전에 대량으로 광고 메세지를 보내는 곳이 많아졌다고 한다.

거기다 인증 승인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이 특정 문자 발송 시스템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 곳이 해킹을 당해 스팸 발송을 비롯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전문가들은 모르는 번호나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삭제하라고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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