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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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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퇴직, 사망,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다.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 나머지는 지역 가입자가 된다.

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 군인 및 사립 학교 교직원 등은 각각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연금 및 고용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토스 4월 9일 퀴즈 정답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유리하다?

https://link.coupang.com/a/bxeUzQ 내 은퇴통장 사용설명서:국민연금부터 필수 연금 보험 상속까지 노후 현금 흐름이 불어나는 퇴 COUPANG www.coupang.com ㄴ은퇴준비,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노후자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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