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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땅이 없어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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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토지 사용권의 80%만 확보한다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토지 사용권은 소유권과 달리 땅 주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조합을 세워 사람을 모집한 뒤 모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조합원은 임차인이 되었다가 8~10년 뒤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문제는 토지의 15%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보다 규제가 약한 것이다.

발기인을 모집하고 토지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한 뒤,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입한 계약금, 가입비는 돌려받을 법적 근거도 약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조합 설립이 쉬운 탓에 이 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도 자주 발생해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나마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확보되야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고, 사기가 인정되어도 자금을 다 써버린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번거롭게 느껴져도 정부기관이나 건설사가 분양하는 청약주택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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